[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내 환급부스에 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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