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문제 드러난 상품권…정부,제도개선 추진
'그림자금융' 문제 드러난 상품권…정부,제도개선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8.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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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사각지대서 무분별한 발행…규제강화 법개정 검토
상품권 표준약관 사용률 높이는 방안도…소비자 피해방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그림자금융'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발행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모색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대상이 된다. 상품권 발행주체와 발행한도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닌 예치도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만 해당금액을 맞춰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상품권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권 발행업체의 행위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자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위메프 본사 압수수색
검찰, 위메프 본사 압수수색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이후 정산지연 사태가 본격화하자, 제휴처들은 위메프·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권들의 사용을 막았다.

특히 해피머니의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휴지조각'이 된 판매상품권에 대한 자체보상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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