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법관 지명 시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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