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지자체,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2천억 유동성"
최상목 "정부·지자체,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2천억 유동성"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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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관리…정산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PG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업무정지·등록취소 근거 마련
최상목 부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과 지자체 공급분 6000억원을 합한 규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금 지연으로 인한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커머스 정산주기 법으로 규정...PG사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정산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또한 PG사들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업무정지·등록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의무 잔액 환급요건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불공정 약관 사용시 제재도 추진한다.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마케팅 비용부담 가용금지 등 조치들의 도입도 검토한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지자체 재원 활용해 6천억원 지원…피해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된다.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항공권·숙박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일반상품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 해당시 집단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자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지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공급 방식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분야별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추가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분야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우대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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