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상품 피해 3만여건, 40억원 규모 환불
‘티메프’ 일반상품 피해 3만여건, 40억원 규모 환불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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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권 빼고 이번주 환불 완료 전망…"환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들이 지난 6일까지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처럼 환불 처리된 상품 대부분은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 받지 못한 일반 상품(여행상품·상품권 제외)이다.

PG사는 티몬에서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로부터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PG사들은 10만건 중에서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까지 일반 상품 환불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건 대부분은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당장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면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만 여행상품·상품권은 PG 업체들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 중이다.

여행상품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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