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해외골프에”…감사원이 적발한 LH·전관 유착 백태
“상품권에, 해외골프에”…감사원이 적발한 LH·전관 유착 백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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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 4500만원 계좌 적발…수시로 골프 치고 향응 제공 받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 '전관 업체' 간의 깊숙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에 따르면 LH 관계자들은 평소 가까이 지낸 전관 업체에게는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담당자의 환심을 샀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와 관련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이 규정도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A씨는 아울러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면 안된다. 

A씨는 2020년 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와 32차례 골프를 쳤다. 같은 기간 C씨와 D씨도 E씨와 함께 각각 33회, 31회 골프를 쳤다.

이들 직원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軍)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에 달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E씨와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지난 해 5월 말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가 신청도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과 더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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