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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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까지 ‘표준준칙’ 개정…“과충전도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 발생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시는 9일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충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도 충전을 끝내지 않으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 준칙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관련 내용을 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가 표준 준칙을 만들면, 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참고해 각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으나,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배제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이다. 서울에서는 16건이 발생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차량 제조사가 차량을 출고할 때 배터리 최대 충전량의 10%를 ‘안전 마진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 전기차 주인이 직접 차량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목표 충전율을 90%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최대 충전량 ‘안전 마진 구간’을 10%로 설정하게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충전량을 제한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안전 마진 구간을 3~5%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소유자가 원하면 이를 넓힐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제조사와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시 운영 급속충전기는 최고 충전율을 80%로 다음 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급속충전기에도 충전율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 단속과 화재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400곳에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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