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정상화 후 3년 내 재매각”
'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정상화 후 3년 내 재매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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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펀드 투자 유치해 채무 상환”…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티몬·위메프 사태 지난 피해자가 지난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와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에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자구안 핵심 내용은 구조조정펀드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고,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향"이라면서 "이후 빠르게 정상화해 3년 내 재매각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연합뉴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씨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아울러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일단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자율구조조정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35억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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