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