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본점에서 예고없이 현장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편의를 위해 사실상 사전통보를 거쳐 검사에 착수해오던 전례를 깨고, 앞으로는 예고없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불시검사와 관련,"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업점의 현금시재, 중요증서 실물 등을 확인하는 테마성 검사를 종전보다 짧게 하는 대신 전체적인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불시검사와 별도로 투자상품 불건전 영업시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배제와 후선배치 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련의 내부통제 강화는 100억원대 횡령사건에 따른 사후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전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부적정 대출 적발로 안팎의 비난을 받는 와중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전날 회의에서 부적정 대출과 관련,"내부통제 작동여부를 되짚어보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