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무회의,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의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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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가, 국회 표결 절차 거치 폐기될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지만, 법률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일 골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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