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약 의심사례 일부 드러나"…수도권 주택거래 전수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거리자 정부가 13일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던 정부가 강남 3구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자기자금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행위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에서는 20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를 매수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불법·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2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7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세 금액을 거래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사례는 '가격 허위신고'로 적발됐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활용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보증금 14억원을 승계하고, 매도인인 법인의 기업대출자금 13억원을 활용해 자기 돈 한푼 없이 집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