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편법대출 엄중조치"
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편법대출 엄중조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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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익 침해 펀드 의결권 행사점검…미흡사례 실명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과정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연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에 DSR 심사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주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여부와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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