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상품권 약관 직권조사…집단분쟁조정도 접수"
한기정 "상품권 약관 직권조사…집단분쟁조정도 접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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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시장상황 일찍 감지못해 책임감 느껴…상시 모니터링팀 신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부각된 상품권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판매사 및 사용처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입점 판매자와 거래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민원, 업계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자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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