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4.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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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외식 상품권 등 신청 대상
여행 상품 피해자 9천명 사건은 내달 30일께 조정 개시 예정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담 가운데 여행(3천847건), 숙박(1천821건)에 이어 상품권(1천322건)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또한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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