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36% 증가한 3조원 넘어...HUG 대위변제액 2조4천억원
전세보증사고 36% 증가한 3조원 넘어...HUG 대위변제액 2조4천억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8.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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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다 7월 다시 늘어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하락추세…강서·금천·강동서 높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전세매물 안내문.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전세매물 안내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들어 3조원이 넘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빌라 매맷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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