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8.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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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복지장관·교육장관 경질 요구…"졸속 의대증원, 국정조사 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서 문제가 큰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회장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인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이어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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