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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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164원↓유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도 연장…
최상목,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다 민생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에다 국내 물가에 미칠 악영향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10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20%와 30%로 각각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적극 검토해 왔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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