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경우 대출 불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주택 거래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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