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주택 HUG가 협의매수해 공공임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확대된다.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해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함께 내년까지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매 주택을 낙찰받은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내준다.
국토부는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HUG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 받은 후 하자 수선 등을 거쳐 지난달 말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 최소 1년 2개월 이상 걸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매 이전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HUG는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지사 4곳(서울 북부·서부·동부, 인천)을 통해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HUG는 협의매수 유형의 경우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정했다. 기존 1만 가구에 6000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Ⅱ’도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