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거치기간, MCI·MCG 적용도 폐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은 26일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 그 외 40년이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렸을 때 3년까지 거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한도 제한이 없다. 앞으로는 물건별 1억원(올해 취급대출 포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제한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담보 대출은 금지한다. 대·공장용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