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추진
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추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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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쿠폰 50만장 배포…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올려
서울시내 전통시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연합뉴스

추석에 즈음해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해준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면 50%를 할인해준다.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해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면제된다. 청와대는 야간까지 개장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등이 면제된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은 다음달 최초로 개통한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 모바일형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세일 이벤트도 잇따라 개최한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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