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접수가 2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이날 시작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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