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9.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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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제한업종 중 12종 가맹제한 해제…백년소상공인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월 개인 구매한도는 200만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규모는 2500억원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통해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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