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가입자가 207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더욱 커진 보험료 부담에 체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나이 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욱 매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