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머니아이엔씨에 포괄적 금지명령...채권 동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지급 불능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경찰이 압수 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며 채권이 동결됐다.
한편 지난달 19∼27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인원 1만2977명 중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만55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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