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함께 9일부터 시행…“가계대출 급증 꺾기 위한 추가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아울러 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 안에서만 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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