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194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194건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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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갱년기 영양제로 광고”…접속 차단, 행정처분 의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픔의약품안전처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을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43건이었다.

화장품을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은 40건이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 구매 대행 1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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