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금지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등 방법으로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 더 키워 가는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