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12일부터 재대출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12일부터 재대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9.09 14: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액상환 당시 이용금리 적용…"금리 부담완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시 적용금리는 기존 대출전액 상환당시 이용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시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