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9.10 15: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X·SRT 이용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18일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SRT 역귀성에는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린다. 오는 17,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