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이용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18일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SRT 역귀성에는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린다. 오는 17,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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