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관리인이 채권 조사 등 거쳐 회생계획안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티메프가 파산은 면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시한으로 정한 한 달이 지나자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들어갔다.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유보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었다.
테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 확산했다.
사태의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와 해피머니아이앤씨도 줄줄이 회생 신청을 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 해피머니의 운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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