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티몬 "두 곳과 매각 논의중…내달 플랫폼 운영 재개"
회생절차 티몬 "두 곳과 매각 논의중…내달 플랫폼 운영 재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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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대표 "매각 속도 빨라질 것...회생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
류광진 대표 "매각 속도 빨라질 것"
류광진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기업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기업 매각작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류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회생절차 일정을 보면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1∼24일은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이뤄진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시한은 12월27일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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