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하면 비용 30∼50% 더 내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하면 비용 30∼50% 더 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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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가산제도 적용…“문 여는 병의원‧약국에 보상 취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닷새 동안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병의원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

평소에는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러한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추가되는 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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