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막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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