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미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일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조세재정위원회, 참여연대도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020년 12월 합의로 도입한 금투세를 뒤늦게 한 차례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은 만큼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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