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재판이 완결된지 2년여 만에, 소멸시효 완료를 3개월 앞둔 지난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현재 소송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향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합병 관계자들의 잇따른 유죄 판결과 엘리엇·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여부가 크게 주목받았는데, 소멸시효 10개월을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이라,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2015년 7월)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손해액 판단은 보류했다”며 “기금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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