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내 및 홍보부족 탓…오래 전부터 문제 됐지만 해결 안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선택약정할인제도로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123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83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있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것은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인데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 부족이 문제가 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은 1조337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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