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1심 판결 번복
서울고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1심 판결 번복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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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영업취소' 결과 초래…방통위, 방송 자유 훼손 검토 부족"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 모은 행위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업무정지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취소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게 판결 번복의 주된 사유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등도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앞서 피고는 방송의 자유나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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