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자들 위협…사내 메신저 방서 강제 퇴장시켜"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전삼노는 26일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직원 1명이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임원 1명의 고발 이유는 사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는 것이다.
전삼노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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