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하도급법, 시장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기정 "하도급법, 시장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9.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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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공동 학술대회..."중소기업의 버팀목 돼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시장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연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공동 학술대회에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의 주요 과제였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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