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높은 배달 비용 부담을 비롯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최근 확산한 데 대해선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또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