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 집행하는 ‘자치 사무’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가 이 법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 받게 된다”면서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