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 과소비?"…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 세대 돌파,41% 차지
"전기도 과소비?"…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 세대 돌파,41% 차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9.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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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기준 7년째 불변에 '전기 과소비' 기준 의미퇴색 고쳐야
자녀 둘 낳아 가족수 많으면 '전기벌금'…"누진제 생활변화 반영못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됐다.

이는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7년째 그대로인 누진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가운데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틀을 유지하고 있다.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증가한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올해 8월 한전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kWh 이상 전력소비 가구가 흔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됐다.

그러나,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8월 한달 300kWh의 전기를 쓴 1인 가구와 600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있다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4인 가구 쪽이 150Wh로 1인 가구의 절반에 그치는데도 오히려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또 한국전력이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놓여 전기요금 정상화 차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요금 정상화 노력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가정들이 '전기 과소비자'로 규정 받아 불이익을 받는 현행 누진제의 존속이 필요한지, 존속한다면 합리적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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