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진정 절차일 뿐"
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진정 절차일 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10.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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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한 최종계약 전까지 시간 넉넉한 것으로 판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른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며 "고소장 날아왔다고 유죄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간 계약 진정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세부협상을 거쳐 두코바니 원전 건설계약이 내년 3월까지 최종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적으로 계약보류를 요구해도 예정된 시간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앞선 결정대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지난 8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종 계약목표인 내년 3월까지는 (반독점 진정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넉넉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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