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누구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부가서비스 조건이나 개인정보 관리 유의사항 등이 담긴 한 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의 약관내용 설명의무가 소홀하다고 보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렸다는 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어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다. 특히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대해 소비자가 거래조건 등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도했다. 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조건 △카드 갱신 발급 절차 △연회비 청구 절차 △개인정보 변경사항 통지 사항 등이 담긴다.
또 빨간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서 누가 보더라도 핵심설명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글자크기 역시 12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했다.
모집인은 소비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고, 모집인 또한 자필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비자와 모집인은 각각 1부씩 핵심설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게 돼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