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계약해지후 보험금 늑장지급 '횡포' 여전
보험사들 계약해지후 보험금 늑장지급 '횡포' 여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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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으로 지급 늦추면 지연이자 현재보다 3%P 더 물리기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정기예금 이율에서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지연이자를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의 공시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이율은 2.6%지만 보험계약대출이율 5.35%(지난해 4월 기준)으로 2.7%포인트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바뀐다. 이에 따라 약관에 보험료 반환기일에 관한 규정(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이날보다 늦게 보험료를 반환할 때는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된다.
 
또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경우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수리비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한다.
 
이밖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대여자동차)를 빌리는 경우 가격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통상의 요금으로 되어있지만 명확한 내용(렌터카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현재 마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내에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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