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채무정리 기간 상환하면 이자 면제"
주택금융공사 "채무정리 기간 상환하면 이자 면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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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상환 부담 줄이려..다음 달부터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 캠페인

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들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납부가 지연돼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약정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납부하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주택신용보증 이용자가 빠른 시일에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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