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왔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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