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결제에 현금 빼가? 분통 유발 뿌리뽑는다
포인트 결제에 현금 빼가? 분통 유발 뿌리뽑는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4.28 18: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올 1분기 금융민원센터 상담사례 12건 대폭 개선
뉴스 기사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를 받아갈 때는 오전 일찍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험사가 환불 때는 3일이나 걸린다. 이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릴만한 금융 제도가 무더기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1분기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12건 추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접수 민원엔 황당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물건값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ㄱ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카드사는 “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면 우선 결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추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소비자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면 억울한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카드사는 금감원 지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포인트로 곧바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ㄴ씨는 보험 계약을 한 뒤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일 아침에 해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영업시간도 되기 전인 그날 새벽에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금융결제원 확인을 거쳐 3일 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환불요청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개인사업자 ㄷ씨는 통장을 정리하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입출금 내역이 있어 깜짝 놀랐다. 은행에 물어보니 “잘못 입금해서 다시 인출해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6월부터는 은행 직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갈 땐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약관 등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은 사례도 개선된다. ㄹ씨는 중학생 아들의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고교 진학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 ㅁ씨는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등 일종의 후유증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암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직무변경 통지의무 사례’나 ‘직접치료에 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민원상담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